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사무실을 등록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여겨져 혼란이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내 건설업 사무실을 등록/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져 많은 건설사업자들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3월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권해석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토부 건설산업과-2278('22.3.21)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산업집적법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국토교통부 사무실 유권해석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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