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등록일 2022-01-03 11:00
- 총 3,905개(전체의 54%) 전환…새해에도 업종전환 계속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이며, 다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021년 신청 시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50% 가산, 2022년 1월 1일부터 전환한 업종 및 2023년까지는 시설물업에도 입찰참여 가능 등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2년 새해에도 계속 진행된다.
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 ‘21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2년에도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홍혜주 기자>
전문건설업종이 오는 2022년부터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고,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되는 등 건설업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를 발표한 것의 다음 단계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건설업은 2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게 업역을 규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5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건설업은 29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된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컨소시엄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함으로써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편익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해준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 완료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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