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양주시 화도에 창고를 짓기로 했다.
13여년간 100평짜리 창고를 월 220만원 정도에 임대해서 사용하다 드디어 자가용 창고를 짓기로 했다. 대지면적 500평에 건폐율 40%를 적용하여 최대 건축면적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창고용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200평을 짓고, 그 중 일부분을 2층으로 지어 사무실, 실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건축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건축면적 200평을 단일 건물로 짓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러가지 이유와 절차 때문에 창고용 건물 150평 1동과 사무용 건물 30평(2층) 1동으로 2개동(연면적 210평)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토목설계)
토목설계사에 의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설계와 동시에 일괄로 처리할 수도 있다.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는 1.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2.설계도서(개략적인 배치도), 3.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등이다. 별 신경쓸 것 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은 150~200만원 내외.(지목이 농지일 경우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출설계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과 대관업무 일체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준다. 설계비는 평당 건축설계비 5~6만원과 감리비 2.3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에너지절약계획 용역비 200만원이 추가된다.
창고 용도의 건물이 150평을 넘어가면 공장으로 간주되어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절차는 3개월 가량 소요되고, 남양주 화도의 경우 공장 허가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그래서 창고용 건물은 150평 이내로 결정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단일건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150평) 이상일 경우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을 해야한다. 물론 건설업면허 소지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되겠지만,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한다던가 주변 다양한 업자 선택을 염두에 두어 창고의 면적은 149평으로 결정.
3. 건축허가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사무소에서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건축허가는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서류 접수 후 1주~2주 가량 소요된다.
4. 대지경계측량/도로분할측량
건축허가서류가 나오면 지적공사에 경계/분할측량 신청을 한다. 신청하면 3~4일 만에 직원이 나와 대지 경계와 도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 말뚝을 박아준다. 비용은 거의 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5. 개략공사비
1) 창고 공사비 : 평당 150만원 가량
2) 사무동 공사비 : 평당 200만원 가량
3) 기타 : 포장, 펜스, 대문 등 비용 추가
6. 착공
1) 터파기
2) 철근배근
3) 콘크리트 타설
4) 철골 가공 : 외부 철골 가공공장
5) 오수/우수 배관
6) 철골 세우기
7) 판넬 및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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