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변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위조사(수평변위/수직변위) 구조물에 수직/수평변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변위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그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보강)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관련 엔지니어도 수직변위와 수평변위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수직변위는 상하방향 변위를, 수평변위는 좌우방향 변위를 의미한다.) 구조물 하부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한 침하량과 기울기, 슬래브/보의 처짐, 구조체 슬라이딩(이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구조물이 상하방향으로 융기 또는 침하되었을 경우 그 변위량을 측정하는 수직변위조사가 있다. 수직변위조사는 구조물의 바닥, 천정, 벽체 등에 측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대비 상하방향으로의 변위량을 측정한다. 슬래브, 보 등 단일부재에 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