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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보강 및 복원

기울어진 건물 복구

북적이는 수도권, 촘촘하게 지하철이 횡단하고 주상복합 등의 대형 건설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구조물일수록 지하층을 깊게 파다보니 공사 착수와 동시에 주변 시설물의 피해사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특히 5~6층 미만의 근생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형 터파기공사가 진행되면 침하피해가 발생하여 쌍방이 곤욕을 치르곤 한다. 여기에 더해 도심 지하수위가 낮아져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도 빈번하다. 

대형현장 시공초기 터파기공사를 위해 엄지말뚝이나 CIP용 천공과 동시에 민원이 시작된다. 

경험에 의하면 흙막이용 CIP 천공작업 중 주변 시설물 침하 진행율이 전체 침하량의 약 60~70% 이상으로 이후 터파기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침하량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건물이 경미하게 기울었다면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건물이 1/300 이상의 기울면 창문이 안 닫히고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일반인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난다.

정밀안전진단 규준에 의하면 건물 기울기가 1/250~1/150 이내이면 D등급으로 위험한 구조물에 속하고, 기울기가 1/150을 초과하면 E등급으로 사용제한이나 철거명령이 내려질 정도의 위험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이 기울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구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조전문가나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하량이 경미할 경우 계속 지켜봐야할 경우도 있고,

지반을 보강하여 추가침하를 방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경우 침하부위를 들어올려 원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엔 20층 정도의 건물까지도 무난하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침하구조물 인상방법으로는

1. 다점/동시 그라우팅방식에 의한 복원(디록공법)   

2. 강관파일과 유압잭 가압방식에 의한 복원(강관압입공법)

3. 우레탄 발포력에 의한  경량슬래브 복원(우레탄공법) 등이 있다.

 

 

아래 사진은 디록공법으로 복원한 사례들이다.

 

<침하건물 복원 사례>

복원 전/후 사진

<L형 옹벽 복원 사례>